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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2 2016고단45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5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인 F( 주선, 승선원 14명, 200톤 급)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항해사이며, 피고인 C은 중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인 G( 종선, 승선원 12명, 약 200톤 급) 의 선장이고, 피고인 D는 위 G의 항해사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2. 09:15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인 전 남 신안군 H 남서 47해리 북위 33도 38분, 동경 124도 17분( 어업협정선 내측 10해리 )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주선인 F에 적재된 쌍 타망 어구 1 틀 투망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어구를 투망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주선인 F로부터 위 어구를 넘겨받아 같은 날 10:15 경 전 남 신안군 H 남서 50해리 북위 33도 33분, 동경 124도 17분( 어업협정선 내측 10해리 )까지 위 주선과 함께 약 1 시간에 걸쳐 약 5 해리를 인망하는 방법으로 학꽁치 15kg 짜리

100 상자, 총 1,500kg 을 포획하여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I, J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조업에 사용한 쌍끌이 어구 확인 사진, 중국 어선 나포 상황도, 투망 위치, 불법 조업 의심 선박 채 증 사진, CCTV 사진, 압수사진, 추송서( 수사보고, 조업장면 CCTV 채 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4 조, 형법 제 30조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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