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5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인 F( 주선, 승선원 14명, 200톤 급)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항해사이며, 피고인 C은 중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인 G( 종선, 승선원 12명, 약 200톤 급) 의 선장이고, 피고인 D는 위 G의 항해사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2. 09:15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인 전 남 신안군 H 남서 47해리 북위 33도 38분, 동경 124도 17분( 어업협정선 내측 10해리 )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주선인 F에 적재된 쌍 타망 어구 1 틀 투망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어구를 투망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주선인 F로부터 위 어구를 넘겨받아 같은 날 10:15 경 전 남 신안군 H 남서 50해리 북위 33도 33분, 동경 124도 17분( 어업협정선 내측 10해리 )까지 위 주선과 함께 약 1 시간에 걸쳐 약 5 해리를 인망하는 방법으로 학꽁치 15kg 짜리
100 상자, 총 1,500kg 을 포획하여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I, J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조업에 사용한 쌍끌이 어구 확인 사진, 중국 어선 나포 상황도, 투망 위치, 불법 조업 의심 선박 채 증 사진, CCTV 사진, 압수사진, 추송서( 수사보고, 조업장면 CCTV 채 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4 조,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