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16:18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6층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구분소유자 대표단 회장 C이 호텔 총지배인인 D에게 시정되어 있는 승무원 라운지 출입문을 투숙객 출입용 카드키를 이용하여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승무원 라운지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서너 차례 흔들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억지로 열고 승무원 라운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D 관리의 승무원 라운지 출입문 시건장치를 고장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점유자인 위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라운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F 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
)가 피고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승무원 라운지 출입문의 시건장치는 피고인을 비롯한 호텔 구분소유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