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2. 5. 14:0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산학협력관 405호실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기자재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해제하도록 한 후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기자재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해제하도록 하여 피해자 E의 학교법인 H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4.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5.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E 산학협력관 405호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훼손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