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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항공 소속 항공 승무원( 조종사) 이고, 피해자 E( 여, 34세) 는 D 항공 소속 객실 승무원( 스튜어디스 )으로, 2017. 1. 24. 캐나다 토론토 행 항공기에 함께 탑승한 일로 서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4. 09:39 경( 캐나다 시간)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포함한 승무원들과 함께 셔틀버스를 타고 D 항공에서 지정해 준 숙소인 F에 있는 G로 가 피고인은 405호를, 피해자는 418호를 각각 배정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5. 17:00 경 위 호텔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H을 포함한 객실 승무원 5명을 만 나 함께 토론토 시내에 있는 일식당으로 가 저녁식사를 하고 그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서 2차를 한 다음 22:40 경 위 호텔로 돌아왔고, 그 이후 위 418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H의 방으로 전화를 하여 “ 씨가 전화를 안 받는데 같이 한잔 더 하시죠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H이 피고인과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6. 00:00 경 위 호텔 4 층에 있는 크루 라운지( 위 호텔에 투숙 중인 항공사 직원만 이용할 수 있음 )에서 피해자, H과 피고인이 근처 한 식당에서 구입한 맥주 12 병, 피해자가 한국에서 가져간 소주 500ml 1 병을 나누어 마시던 중 03:30 경 피해자가 먼저 방으로 돌아가고 04:30 경 H도 방으로 돌아가 혼자 남게 되자 위 418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 05:00 경 위 호텔 1 층 프론트 데스크로 가 성명 불상의 호텔 직원에게 418호 키를 잃어버렸으니 재발급 해 달라고 요청하여 키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418호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바지와 양말을 벗은 다음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위로 올라탔고,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이 움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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