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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나55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H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 H은 2009년경 이 사건 도로가 설치된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화성시는 이 사건 도로의 포장보수 공사를 하고, 그 지하에 상하수관을 매설하여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 승계참가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의 철거 및 해당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데 따른 임료 상당액의 손해배상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H은 타인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화성시는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소유임에도, 위 판결 이후 이 사건 도로에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게 그 손해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과 그 원상회복시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H에 대한 부분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과거에 방해를 발생케 하였으나 현재 그 방해상태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 자는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설령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 H이 2009년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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