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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나507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2011. 7. 19. H과 혼인했으나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고[광주가정법원 2014드단30996(본소), 2014드단32039(반소)], 피고 C, D은 피고 F의 자녀(H의 자녀는 아니다)이며, 피고 E은 피고 F의 어머니이다.

나. H은 2013. 2. 7. R, S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9,2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1. 23. 원고들에게 같은 달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다. 피고들은 2013년 3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해 왔다. 라.

이 사건 건물의 2014. 1. 1.부터 현재까지의 임료는 월 63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그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각자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24.(원고들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31,000원(위 건물의 임료 상당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소유권에 관한 주장 1 피고들은,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들과 H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소유권에 터잡아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O, N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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