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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1351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6. 2.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소송(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02984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5. 8. 18. 원고(탈퇴) 명의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가 있는 부분에 2009년경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2014년 8월경 화성시 J 공장단지 입주 기업들의 기업애로사항이 접수되자 피고 화성시는 2014. 12. 31.부터 2015. 2. 16.까지 기존에 있던 도로를 철거하고 다시 포장하는 재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5. 12. 1. 승계참가인이 원고(탈퇴)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였고, 2016. 1. 8.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 H이 2009년경 이 사건 도로가 설치된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여 승계참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승계참가인은 민법 제214조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철거를 구한다.

피고 화성시는 이 사건 도로의 포장보수 공사를 해주었고, 그 지하에 상하수관을 매설하였으며,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는 등 위 도로를 관리처분하면서 부당하게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철거 및 승계참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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