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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04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6. 24. 2:40경 양주시 C 앞 이면도로를 신우아파트 방향에서 덕계역 방향으로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양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찰 D은 2012. 6. 25.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B 등과 함께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마친 후, 원고 A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온 방향에 주변 도로보다 5cm 내지 10cm 가량 돌출된 맨홀 부분(이하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 위 맨홀을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이 있었고, 그 이외에 원고 A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할 만한 다른 장애물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A이 위 오토바이를 타고 위 도로의 위 맨홀 부분을 진행하다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3. 25.까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을 사유로 장애연금 합계 13,402,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3 내지 8,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1 양주시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맨홀 및 도로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맨홀과 이 사건 도로 부분이 그 주변보다 10cm 내지 12cm 가량 돌출되어 있었는데도, 위 도로를 보수하거나 그 주변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할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 맨홀 및 위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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