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부근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있는 타인의 자전거를 훔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펜치, 쇠꼬챙이, 손전등, 만능열쇠 등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니면서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 출구 계단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고 주차하여 놓은 산악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 출구 계단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고 주차하여 놓은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9.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고 주차하여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전거 사진(증거목록 14, 15, 16번), 공구 사진(증거목록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