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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36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97]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H 1층에 있는 ‘I’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주간부장 직책을 맞아 매장관리 및 손님응대를 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야간부장 직책을 맞아 매장관리 및 손님응대를 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에 대해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중순경부터(단, 피고인 C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뉴 미스터손’ 게임기 80대, ‘골드오션포커’ 20대, 게임자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 회원카드 점수 적립 컴퓨터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 짜리 동전 20개로 교환하여 위 게임기에 투입,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손님들이 게임기의 동전 투입구에 동전 500원 짜리 20개를 넣으면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게임기의 ’start'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는데,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손님들은 원하는 카드를 그대로 보유하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이와 같은 진행방식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좌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게 되는 바, 손님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는 ’똑딱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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