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부터 2009. 2. 1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2층에서 손님들에게 아이디를 부여하여 10,000원 당 100발의 미사일을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이 발사한 미사일로 맞추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씨월드’라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응모권을 출력하여 준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 업자에게 전화로 손님들의 응모권에 기재된 점수를 확인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환전업자로부터 게임 중 획득한 점수 1점 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 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20.경부터 2009. 2. 23.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씨월드’라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응모권을 출력하여 준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 업자에게 전화로 손님들의 응모권에 기재된 점수를 확인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환전업자로부터 게임 중 획득한 점수 1점 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 받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 25.경부터 2009. 3. 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씨월드’라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응모권을 출력하여 준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 업자에게 전화로 손님들의 응모권에 기재된 점수를 확인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환전업자로부터 게임 중 획득한 점수 1점 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으로 게임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