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2012. 5. 초순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D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서울 중랑구 E 소재 창고를 임차하여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에 상주하며 게임장을 관리하게 하고, 피고인 A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렌트카를 이용하여 면목역 등지에서 손님들을 태우고 위 창고로 데려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1. 피고인 C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5. 8.경부터 2012. 5. 25. 18: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D’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58대를 설치하여 그 곳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그곳 손님들에게 카운터에 비치된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10,000원 당 1,000점을 충전한 카드를 교부하여 준 후, 손님들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위 D 게임기에 있는 카드리더기에 위 점수를 찍은 후, 그 점수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게임이 실행되고, 우연히 일정한 무늬를 맞추면 현금으로 환전가능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걸었던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손님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자 하면 게임을 중단하고, 게임중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