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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합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여 나누어 갖고 이를 흡연하기로 모의하였다.

대마 매매 피고인 C은 2019. 8. 7. 경 다크 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D에 피고인 A의 ‘E’ 계정으로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F ’에게 대마 4g 을 주문하고, 피고인 B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구입한 280,000원 상당의 비트 코인 G 공소장에는 “O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G” 의 오기로 보이고( 수사기록 289 쪽),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 A이 2019. 8. 9. 22:29 경 서울 마포구 H에서 위 F가 숨겨 둔 대마를 수거하여, 피고인 A이 대마 약 1g, 피고인 C이 대마 약 1g, 피고인 B가 대마 약 2g 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4. 2. 경 다크 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D에 ‘I’ 계정으로 접속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J ’에게 대마 7g 을 주문하고, 피고인 A이 400,000원, 피고인 C이 200,000원, 피고인 B가 100,000원을 부담하여 구입한 700,000원 상당의 비트 코인 K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 A이 2020. 4. 2. 경 서울 강남구 L, 건물 에어컨 실외 기 아래에서 위 J가 숨겨 놓은 대마를 수거하여 피고인 A이 약 3g, 피고인 C이 약 3g, 피고인 B가 약 1g 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0. 6. 초순 02:00 경 서울 양천구 M,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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