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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합3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창생이고,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D, A를 알게 된 친구들이며, 2016. 10. 경부터 는 서울 용산구 H 2 층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16. 8. 경 피고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스마트 폰 단체 채팅 방에 대마초를 구매할 곳이 있으니 대마초를 피워 보자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 B, C, D은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들은 돈을 모은 후, 피고인 A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대마초를 구매한 후 나누어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17. 1. 7.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하고, 각자 현금을 각출하여 매수대금을 마련한 후 같은 날 20:59 경 피고인 A는 인터넷의 ‘I’ 라는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디 ‘J( 한글로 타이핑시 K)’ 을 사용하는 판매책 L에게 대마 3g 을 32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비트 코인 주소로 0.28997368 BTC(32 만 원 상당 )를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00 경 위 판매자가 서울 마포구 합 정역 부근 빌라 에어컨 실외 기에 은닉해 놓은 대마 3g 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 와 위 대마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11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합계 대마 20g 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7. 1. 7. 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1. 7. 23:00 경 서울 용산구 H , 2 층 거실에서 파이프에 대마 1g 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돌아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함께 흡연하였다.

나. 2017. 2. 21. 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2. 21. 23: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1g 을 함께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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