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통영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토성 고개 방면에서 북 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G(57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SM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운전의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6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요추 2 부위의 우측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1.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항 남동 소재 대추나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부상자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