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2017.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6. 통영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8 고단 280 피고 인은 C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17:30 경 통영시 북문 2길 65에 있는 얼 큰이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죽림 3로 25, 좋은 사람들 원룸 건물 앞 도로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3. 19:50 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공설 운동장 입구 앞 도로를 북 신사거리 쪽에서 북신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 구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북신 아파트 쪽에서 북 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올란 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란 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69,2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