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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8 2014가합5579
분양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6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4. 7. 26.까지는 연 10.26%의,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3. 6. 30. 설립된 재개발조합이고, 피고는 원고가 시행하여 건립한 고양 덕양구 C 아파트 209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2. 3.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대금 구분 대지가격 건물가격 건물분 부가가치세 총 공급금액 금액(원) 379,692,000 253,385,455 25,338,545 658,416,000 분양대금 납부일 구분 계약금 입주금 잔금 납부일 계약시 2014. 5. 13. 2014. 6. 27. 금액(원) 25,000,000 468,812,000 164,604,000 제2조 (할인료 및 연체료) ② 피고는 잔금납부 지연시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 여신금리(한은 공보 2011-03-22호,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리 5.26%)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연리 8~10%(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리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아래 연체료율 참고)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해야 한다.

연체기간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가산금리 計(적용연체요율) 1개월 미만 연체 시 1개월 이상 ~ 3개월 이하 연체 시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연체 시 6개월 초과 연체 시 5.26% 5% 8% 9% 10% 10.26% 13.26% 14.26% 15.26%

다.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4. 6. 27.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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