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1가합5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이 법원이 인정하는 총 손해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ES 일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7. 30.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다

(단, 망 EL이 2011. 11. 3. 사망하여 망 EL의 소송수계인 EM, EN, EO이 각 상속분의 비율인 3/7, 2/7, 2/7에 따라 망인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분양계약의 체결 및 입주 원고들 또는 수분양자들은 2006. 8. 8.부터 10일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각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ET아파트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 입주예정일: 2008년 12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 별 통보함) 제2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수분양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 5.72%)의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연 8~10%(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