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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나2529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폐열회수 보일러와 석유가스, 화공플랜트 제조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아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의 발행 등 은행업을 영위하는 시중은행이다.

나. 통화옵션계약의 등장 배경과 구조 1) 수출기업들은 수출대금을 달러 등 외화로 지급받게 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 회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이른바 환 헤지를 위한 통화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되었다. 2) 환 헤지를 위하여 종래에는 기본적인 통화파생상품인 단순 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Forward) : 장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한 조건으로 통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의 구조와 콜옵션(call option : 장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나 풋옵션(put option : 장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환율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과 같은 바닐라 옵션(vanilla option : 기초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에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옵션)을 바탕으로 계약당사자의 장래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된 선물환(structured forward : 맞춤 선물환 또는 변형 선물환)이 환 헤지를 위한 상품으로 이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기본 형태 변형 선물환으로 타겟 포워드 target forward : 단순 선물환에 비해 더 높은 행사환율을 보장받는 대신 만기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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