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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5473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롯데쇼핑이 2013.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2. 12. 11. 피고 주식회사 일마레(이하 주식회사인 피고들을 특정할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피고 일마레가 피고 롯데쇼핑에 대하여 가지는 판매정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418,060,881원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12. 12. 피고 일마레를 대리하여 피고 롯데쇼핑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2. 12. 12. 위 통지가 피고 롯데쇼핑에 도달하였다.

피고 B 등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피고 일마레의 피고 롯데쇼핑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그 압류 통지,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아래 도표 도달일자란 기재 해당일자에 피고 롯데쇼핑에 도달하였다.

압류채권자 사건번호/압류원인(압류관서) 종류 청구금액 도달일자 피고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6871 채권가압류 5,000,000원 2012. 12. 17. 피고 대한민국 국세체납(역삼세무서) 채권압류통지 44,412,710원 2012. 12. 28. 피고 대한민국 국세체납(서초세무서) 채권압류통지 23,800,370원 2013. 1. 2. 피고 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40478 채권압류및추심 88,679,520원 2013. 1. 3. 피고 D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413 채권가압류 193,224,000원 2013. 1. 11. 피고 원성씨앤씨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1694 채권가압류 60,889,250원 2013. 1. 14. 피고 E, F, G, H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0634 채권가압류 21,236,216원 2013. 1. 14. 피고 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928 채권압류및추심 500,000,000원 2013. 1. 17. 피고 대한민국 국세체납(역삼세무서) 압류채권추심의뢰 82,754,380원 2013. 1. 18. 피고 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681 채권압류및추심 24,236,216원 2013. 1. 23. 피고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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