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불합의 등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 후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음
요지
직불합의에 따라 실제로 공사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그 범위에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압류통지가 직불합의 및 기성검사일 이후에 도달한 이상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의 효력은 없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6558
원고
AA산업 주식회사 외 3
피고
대한민국 외 54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23.
주문
1. 경기도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11324호로 공탁한 584,733,720원 중 50,028,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AA산업 주식회사에, 107,8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BB건설에, 130,801,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CC코리아에, 163,667,977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DD건축에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소관 : 경기도 ○○교육지원청)는 2012. 6. 27.경 EE건설 주식회사(이하 'EE건설'이라 한다)와 ○○초등학교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60,449,191원, 공사기간 2012. 7. 5.부터 2013. 8. 8.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E건설은 2013. 4.경 ~ 5.경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수급인
하수급인
직불약정 하도급액
공사내용
직불합의
일자
EE건설
원고
AA산업
301,400,000원
석공사
2013. 4. 29.
원고
BB건설
739,959,000원
수장 및 목공사
2013. 4. 29.
원고
CC코리아
482,592,000원
패널공사
2013. 5. 21.
원고
DD건설
741,620,000원
2,265,571,000
철구조물,창호,
유리,금속공사
2013. 5. 21.
다.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경기도, 원사업자인 EE건설, 수급사업자인 원고들은 전항 기재 표의 '직불합의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의 EE건설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경기도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각 작성하여 경기도, EE건설, 원고들 사이에 3자간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각 직불합의'라 한다).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라.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2013. 6. 14. 기성검사가 이루어졌다. 위 기성검사 당시까지 원고들이 시공을 마친 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은 원고 AA산업의 경우 50,028,000원, 원고 BB건설의 경우 107,800,000원, 원고 CC코리아의 경우 130,801,000원, 원고 DD건축의 경우 101,537,725원이었다. 한편 원고 DD건축의 경우 기성검사일 이후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3. 7. 14. 추가로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131,396,034원이었다.
마. 원고들은 경기도에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11324호로 피공탁자를 EE건설, 원고들, 피고들로 하여, 'EE건설에 584,733,720원을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있으나 EE건설이 하도급사인 원고들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가)압류명령이 송달되었으며, EE건설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아 공사대금 및 채권압류명령 등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EE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584,733,72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채권의 근거, 청구금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당사자
순번
피공탁자
채권의 근거
청구금액(원)
도달/송달연
월일
원고
1
AA산업
이 사건 직불합의
50,028,000
2013.4.29.
원고
2
BB건설
이 사건 직불합의
107,800,000
2013.4.29.
피고
1
○○종합건설
수원지법 2013타채10344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96,155,000
2013.5.9.
원고
3
CC코리아
이 사건 직불합의
130,801,000
2013.5.21.
원고
4
DD건축
이 사건 직불합의
101,537,725
2013.5.21.
피고
2
○○건설
수원지법 2013카단4402
채권가압류
37,000,000
2013.5.28.
피고
3
○○종합상사
의정부지법 2013카단50537 채
권가압류
109,319,542
2013.6.14.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성검사일 (2013.6.14.)
피고
3
○○종합상사
의정부지법 2013타채12539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10,663,506
2013.7.15.
피고
4
○○골재
서울북부지법 2013카단4364
채권가압류
8,333,100
2013.7.17.
피고
5
최석○
수원지법 2013카단6280 채권
가압류
44,090,000
2013.7.31.
피고
6
○○판넬
수원지법평택지원 2013카단
2469 채권가압류
48,400,000
2013.7.31.
피고
7
○○테크
의정부지법 2013카단4937 채
권가압류
91,301,045
2013.8.2.
피고
8
이영○(○○상사)
직불합의
11,318,000
2013.8.5.
피고
9
○기
서울남부지법 2013카단6999
채권가압류
72,600,000
2013.8.5.
원고
4
DD건축
수원지법 2013타채18007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300,000,000
2013.8.8.
피고
10
○○○○산업
수원지법평택지원 2013카단
2559 채권가압류
26,524,796
2013.8.12.
피고
11
○○이엔지
수원지법 2013타채18482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0,000,000
2013.8.19.
피고
12
정준○
채권양도통지
18,650,335
2013.8.19.
피고
13
대한민국
(동수원세무서)
법인세과-3886호 채권압류통지
32,852,990
2013.8.26.
피고
14
○○파이프
수원지법 2013카단6776 채권
가압류
16,384,000
2013.8.26.
피고
15
○○이엔씨
수원지법 2013타채19095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72,310,000
2013.8.26.
피고
16
○○디자인
수원지법오산시법원 2013카단
966 채권가압류
15,646,950
2013.8.26.
원고
4
DD건축
수원지법 2013타채19362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90,000,000
2013.8.29.
피고
17
○○석재
수원지법 2013타채19684
67,248,483
2013.9.2.
피고
18
○○환경
수 원지법 평택지원안성시법원
2013카단363 채권가압류
19,530,000
2013.9.6.
피고
5
최석○
수원지법 2013타채20365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44,009,000
2013.9.9.
피고
19
(취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의정부지사)
자격징수부-5081 채권압류통지
8,215,490
2013.9.9.
피고
20
○○○홀딩스
의정부지법 2013카단5141 채권가압류
13,632,300
2013.9.11.
피고
21
강승○
수원지법 2013타채20493 채권 가압류
13,632,300
2013.9.11.
피고
22
이인○
수원지법 2013카단102064 채
권가압류
12,272,921
2013.9.23.
피고
23
이창○
6,450,000
피고
24
김구○
3,700,000
피고
25
전경○
2,380,000
피고
26
전영○
1,950,000
피고
27
장길○
2,100,000
피고
28
이광○
1,950,000
피고
29
유재○
3,270,000
피고
30
김기○
3,180,000
피고
31
김두○
3,270.000
피고
32
이태○
6,880,000
피고
33
최광○
3,000,000
피고
34
유석○
5,580,000
피고
35
여민○
2,760,000
피고
36
최해○
15,754,525
피고
37
김주○
3,237,330
피고
38
박성○
2,467,810
피고
39
조계○
10,428,010
피고
40
류진○
8,492,050
피고
41
유현○
7,329,460
피고
42
김형○
7,733,400
피고
43
박용○
14,261,098
피고
44
백승○
6,476,878
피고
45
이은○
17,553,559
피고
46
윤정○
18,768,598
피고
47
○○○○테크
수원지법 2013카단102066 채권가압류
126,764,740
2013.9.24.
피고
48
김상○
수원지법 2013타채212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4,195,000
2013.9.24.
피고
49
○○건재
수원지법 2013타채2236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350,000
2013.10.7.
피고
50
김광○
서울북부지법 2013카단5833 채권가압류
5,445,000
2013.10.7.
피고
51
○○콘크리트공업
서울동부지법 2013카단7309 채권가압류
5,794,470
2013.10.8.
피고
52
(취하)
국민건강보험공단(수원동부지사)
징수부-4758호 권압류통지
105,917,530
2013.10.10.
피고
53
서정○
의정부지법 2013카단5968 채권가압류
1,595,000
2013.10.14.
피고
54
유재○
330,000
피고
55
홍순○
수원지법 2013카단7774 채권 가압류
5,000,000
2013.10.18.
피고
9
○○
직불요청 통지
65,406,000
2013.10.21.
피고
56
김범○
수원지법 2013타채23620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276,546
2013.10.23.
피고
13
대한민국
(동수원세무서)
법인세과-4831호 채권압류통지
88,911,800
2013.10.30.
피고
6
○○판넬
수원지법평택지원 2013타채657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0,359,500
2013.10.30.
피고
21
강승○
수원지법 2013카단8621 채권 가압류
32,416,447
2013.11.5.
피고
18
○○환경
수원지법평택지원 2013타채6808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409,740
2013.11.13.
피고
57
조진○
수원지법 2013카단8927 채권가압류
21,085,558
2013.11.18.
피고
58
(취하)
○○○○산업
의정부지법남양주시법원 2013카단2227 채권가압류
3,179,000
2013.11.20.
바. 한편 ○○종합상사는 위 회사가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50537호로 가압류한 EE건설의 경기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09,319,542원에 대하여, EE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사업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2013. 11. 15. 및 2013. 12. 11. 각 36,518,900원 합계 73,037,8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이창○, 김구○, 전경○, 장길○(이하 '공시송달 대상 피고들'이라 한다) : 각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건설, ○○판넬, 이영○, ○○이엔지, 정준○, ○○파이프, ○○이엔씨, ○○디자인, ○○석재, ○○환경, ○○○홀딩스, 강승○, 이인○, 전영○, 이광○, 유재○, 김기○, 김두○, 이태○, 최광○, 유석○, 여민○, 최해○, 김주○, 박성○, 조계○, 류진○, 유현○, 박용○, 백승○, 이은○, 윤정○, 김상○, ○○건재, 김광○, ○○콘크리트공업, 서정○, 유재○, 김범○, 조진○(이하 '자백간주 대상 피고들'이라 한다)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종합건설, ○○종합상사, ○○골재, 최석○, ○○테크, ○기, ○○가설산업, 대한민국, 김형○, ○○○○테크, 홍순○(이하 '피고 ○○종합건설 등'이라 한다)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10호증의4, 갑 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 대상 각 피고들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경기도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성검사일인 2013. 6. 14.까지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갖게 되었으므로(원고 DD건축은 2013. 7. 14.까지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31,396,034원을 추가로 갖게 되었다) 그 범위에서 EE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 대상 각 피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공시송달 대상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대상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종합건설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 원고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사업자들로서 발주자인 경기도, 원사업자인 EE건설과 사이에 원고들이 EE건설에 대하여 갖는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2,265,571,000 중 원고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경기도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한 사실, (2)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성검사일인 2013. 6. 14. 당시 원고들이 시공을 마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원고 AA산업의 경우 50,028,000원, 원고 BB건설의 경우 107,800,000원, 원고 CC코리아의 경우 130,801,000원, 원고 DD건축의 경우 101,537,725원으로 합계 390,166,725원(= 50,028,000원 + 107,800,000원 + 130,801,000원 + 101,537,725원)인 사실, (3) 위 기성검사일 이전에 피고 ○○종합건설의 EE건설에 대한 청구금액 96,155,000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3. 5. 9. 경기도에 송달되었고, 위 기성검사일과 같은 날 피고 ○○종합상사의 EE건설에 대한 청구금액 109,319,542원인 채권 가압류 결정이 경기도에 송달된 사실, (4) 다만 피고 ○○종합상사는 위 가압류채권 중 73,037,8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가압류채권은 36,281,743원(= 109,319,542원 - 73,037,800원)만 남게 된 사실, (5) 한편 위 기성검사일 이전인 2013. 5. 28. 채권가압류 결정이 경기도에 도달된 ○○건설의 경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아니 하고 있는 사실, (6) 원고 DD건축은 위 기성검사일 이후 2013. 7. 14.까지 공사를 추가로 수행하여 131,396,034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추가로 갖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수급사업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공사를 마친 부분에 한하여 경기도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그 범위에서 EE건설의 경기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584,733,720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도달일자가 가장 앞서는 피고 ○○종합건설이 96,155,000원을 우선하여 출급할 권리가 있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488,578,720원(= 584,733,720원 - 96,155,000원)에 대하여 2013. 6. 14. 기준으로 원고들이 갖게 된 공사대금채권 및 피고 ○○종합상사의 가압류채권이 같은 순위에 있으므로 원고 AA산업이 50,028,000원, 원고 BB건설이 107,800,000원, 원고 CC코리아가 130,801,000원, 원고 DD건축이 101,537,725원, 피고 ○○종합상사가 36,281,743원(위 합계 426,448,468원)을 각 출급할 권리가 있고,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2,130,252원(= 488,578,720원 - 426,448,468원)은 원고 DD건축이 이를 출급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 AA산업은 50,028,000원, 원고 BB건설은 107,800,000원, 원고 CC코리아는 130,801,000원, 원고 DD건축은 163,667,977원(= 101,537,725원 + 62,130,252원)을 각 출급할 권리가 있다.
다. 피고 ○○종합건설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종합상사 및 피고 두남골재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EE건설이 2013. 10. 22. 파산을 신청하고 2014. 4. 10. 파산이 선고되어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바, 파산신청 이후인 2013. 11. 19. 이루어진 이 사건 공탁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위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인용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2013. 6. 14.(원고 DD특수건축의 경우 2013. 7. 14.)까지 실제로 공사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대해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그 범위에서 EE건설의 경기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이후에 EE건설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들에게 이전된 공사대금채권 및 그에 터잡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 : 동수원세무서)
피고 대한민국은, EE건설에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EE건설의 경기도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고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직불합의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의 이전 및 소멸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 순위에 관한 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2013. 6. 14.(원고 ○○특수건축의 경우 2013. 7. 14.)까지 실제로 공사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대해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그 범위에서 EE건설의 경기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가 원고들의 이 사건 직불합의 및 위 각 기성검사일 이후인 2013. 10. 30. 경기도에 도달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EE건설은 파산하였고 이 사건의 피고들은 파산자 EE건설의 파산채권자들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직불합의는 파산재단의 감소를 초래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직불합의가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인의 청구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하기9)에서 위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