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한다.
이번에 새로운 일을 하는데 새로운 기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으로 매달 최소 500만 원씩 60개월 동안 지급하겠다.
화성에도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20억 원에 팔려고 내놓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개월 분의 공장 임대료가 밀려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위 1억 원 중 약 2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의 밀린 세금과 공장 임대료 직원 월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회사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3. 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 내역서, 신용정보 조회, 녹취록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익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고도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당시 수익금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