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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1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D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수원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 D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부품이 좋게 평가를 받아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현재 부품을 만드는 기계가 모자라서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다.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면 수익금으로 3%를 지급하겠다.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회사 소유의 기계 등 공장설비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직원들에게 제때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자재구입비가 약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 되었으며, 공장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이를 갚아야 하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도 못할 형편인데다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CNC기계 1억 7,000만 원 상당, 타공기계 2,500만 원 상당은 F 소유의 기계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G)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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