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63』
1. 피고인은 2015. 6. 20. 경 천안시 서 북구 C,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 세 )에게 “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 ㈜F 을 설립하려고 한다.
자동차 부품 사업을 같이 해 보자.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던 상무를 통해 영업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도 물량을 대 주겠다.
자본금 1억 원 중 5,000만 원과 부품 가공 기계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와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D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었으며, 리스 받은 공장 내 기계에 대한 리스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현대자동차 관련 영업확보가 된 바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F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D 공장 이전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뿐 ㈜F 설립 및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30. 경 500만 원, 2015. 7. 1. 경 4,5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초 순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LG 스마트 워 치를 만드는 곳에서 영업계약을 받아 오려고 하는데, 거래처에서 계약 명목으로 에쿠스 차량을 요구한다.
차량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2015. 12. 31.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LG 스마트 워치 관련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