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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5 2019고단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 상주시 C에 있는 새송이버섯 종균업체인 D에 근무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09. 12.경부터 2011. 9. 20.경까지 김천시 E아파트 F호 및 김천시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김천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큰오빠 I은 부산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둘째 오빠 J은 증권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하였으며, 막내 오빠 K은 부산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받아 수입이 생기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나중에 돌려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K 등은 자동차 부품 공장 등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에게 빌려 주거나, 자녀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 자금으로 빌려 주고 이자를 받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2009. 12. 31.경 1,500만 원, 2010. 2. 3.경 2,500만 원, 2010. 2. 23.경 1,000만 원, 2010. 4. 12.경 500만 원, 2010. 7. 20.경 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응답서비스(ARS)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 ‘O’ 카드 대출을 신청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N(카드번호 : P)의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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