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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1689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7,375,58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제조업을 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B라는 상호로 피고가 제조한 자동차 부품을 현대메티아 주식회사(이하 ‘현대메티아’라고 한다)에게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가 현대메티아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주받아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면 제품을 생산하여 현대메티아에게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9. 20. 피고로부터 경주시 C 공장(이하 ‘C 공장’이라고 한다)을 1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계약일로부터 2008. 1. 11.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9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8. 2. 26. 원고에게 C 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07. 12. 20.경 원고를 통해 D이라는 회사의 특정 부품 제조설비와 그 부품납품권(업계에서는 이를 합하여 ‘아이템’이라고 부른다고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4억 원(부가세 별도)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우선 원고가 2007. 12. 20.부터 2008. 2. 26.까지 D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제조설비와 부품납품권 등을 넘겨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2008. 1. 11. 1억 2,000만 원, 같은 달 14.에 8,000만 원, 2008. 2. 26.에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가 D으로부터 넘겨받은 제조설비와 부품납품권을 피고에게 넘겨주지 않자 피고는 이를 대신하여 원고로부터 기계장치와 원자재부품 등을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이를 모두 넘겨받아 안산시 단원구 E에서 부품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 제17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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