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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7 2015가단511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30.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2014. 7. 24.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은 D가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는데 공모하였거나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받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2,000만 원, 피고 C은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27. 대출을 받아 2014. 6. 30. 피고 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4. 7. 24. 피고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이하 위와 같이 각 송금한 금원을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 C에 대한 당사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의 어머니인 D가 2014. 7.경 ‘E’라는 상호의 식당을 개업하는데 원고가 위 각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피고들과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은 피고들 명의 계좌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위 각 금원 중 상당액이 위 식당 운영 경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 명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송금받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들이 D와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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