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30.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2014. 7. 24.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은 D가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는데 공모하였거나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받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2,000만 원, 피고 C은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27. 대출을 받아 2014. 6. 30. 피고 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4. 7. 24. 피고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이하 위와 같이 각 송금한 금원을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 C에 대한 당사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의 어머니인 D가 2014. 7.경 ‘E’라는 상호의 식당을 개업하는데 원고가 위 각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피고들과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은 피고들 명의 계좌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위 각 금원 중 상당액이 위 식당 운영 경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 명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송금받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들이 D와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