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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4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가 2011. 10. 14. 피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차용금액 3,000만 원, 차용일자 2011년 10월 14일, 상환일자 2012. 1. 14.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대여금채권의 존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1. 22.에 1,000만 원, 2012. 2. 29.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었다.

(나) 피고의 반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10. 14.에 2,000만 원, 2012. 2. 29.에 1,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빌렸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갑3, 갑5, 갑7, 을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금전차용을 위하여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 원고가 2011. 12. 22. 그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2. 29.에 1,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가 차용일을 2011. 10. 14.로 하여 3,000만 원을 빌리는 내용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2011. 11. 22.과 2012. 2. 29.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 주기 전에 이미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보이고, 위 2011. 11. 22.과 2012. 2. 29.자 금전거래는 위 2011. 10. 14.자 금전거래 이후 별도로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무효항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렸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금전거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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