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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나4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2012. 5. 10.까지 위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차용금 2,000만 원 중 미변제한 1,69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C에게 원고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자신이 원고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보험설계 등과 관련하여 피고 B를 알고 있었고, 2010. 11. 8. 1,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0. 11. 23. 1,0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금액 합계 2,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B는 2010. 12.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월 20만 원씩을 지급한 외에도 2013. 4.경부터 2014. 3.경까지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 변제 및 이자조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한 사실(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하거나 변제한 금원 대부분을 피고 B가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11. 12. 8. 원고에게 ‘일금 : 이천만원정, 위의 금액을 2010년 11월 A으로부터 차용하고 2012년 5월 10일까지 상환키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B가 피고 C 대신에 그의 부탁을 받아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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