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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304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8.부터 2012. 1. 19.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21,000,5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7. 13. 피고에게 2,000만 원이 입금된 원고 명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교부하여 피고가 위 2,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1. 9. 8.부터 2012. 7. 13.까지 피고에게 41,000,500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102호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개시절차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기 위하여 보증금 1,760만 원을 납입하였다가 투자가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어 위 보증금을 포기하고 나머지 낙찰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상당의 손해 1,76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고를 대신하여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에서 위 1,400만 원을 공제 내지 상계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4,600,500원(41,000,500원+1,760만 원-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2012. 1. 19.자 1,000만 원, 2012. 7. 13.자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투자한 것이며, 2011. 9. 8.부터 2012. 1. 18.까지 지급받은 11,000,500원은 피고가 원고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수고비 또는 교통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그 외에 원고가 피고의 사업 등을 위해 무상으로 금원을 증여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 3. 14.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2. 1. 19.자 1,000만 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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