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16.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1. 관세서기로 임용되어 2011. 12.경 관세주사로 승진하였고, 2012. 2.경부터 관세청 B세관 조사심사과에서 근무하며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관세법 위반 수사, 부정수입밀수품 단속, 압수품 위탁보관,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6.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 요지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청렴의 의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면 및 징계부가금(수수금액의 3배) 부과 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이하 ‘제1 징계사유’) ㈜ C(이하 ‘C’)는 동남아산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국내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C에 대하여 목재펠릿의 부정수입(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C의 부사장 D로부터 2015. 3. 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주류 등 시가 205,07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원고가 C의 위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을 한 직후인 2016. 2. 8. 원고의 주거지에서 시가 256,000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수수하였다.
위법부당한 처분(이하 ‘제2 징계사유’) 원고는 위와 같이 D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D가 부사장으로 있는 C에 대하여 목재펠릿의 부정수입(관세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내사종결 처리를 함으로써, 향응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중 파면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1. 13. 제1, 2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원고가 향응 등 수수의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