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7구합6949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3. 1. 세무서기로 임용된 후 2007. 12. 28. 세무주사로 승진하여 2009. 2. 26.부터 2011. 2. 27.까지 대구지방국세청 안동세무서 B과에서, 2011. 2. 28.부터 2014. 2. 19.까지 안동세무서 C과와 포항세무서 D과에서, 2014. 2. 20.부터 해임될 때까지 안동세무서 E에서 각 근무하였다.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2. 1. 다음과 같은 사유와 판단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징계부가금 대상금액: 641,000원)를 의결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2009. 6. 말경 당시 강남세무서에 근무하는 6급 F으로부터 G의 세금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하 ’쟁점 1사유‘라 한다). G의 이복동생인 H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시 189,511,1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50,886,16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도록 하여 세금을 과소징수한 사실이 있다

(이하 ‘쟁점 2사유’라 한다). 2009년 안동세무서 근무시 세무 상담 관련으로 알게 된 G로부터 2011. 3.경 식사 향응 41,000원과 현금 20만 원, 2012. 4.경 식사 향응 45,000원과 상품권 30만 원, 2013년 3.~4.경 식사 향응 55,000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641,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하 ‘쟁점 3사유’라 한다). <판단요지> 쟁점 2사유는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쟁점 1, 3사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가 2회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고가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