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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5구합7786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1994. 9. 28. 선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1. 2. 24.부터 2013. 2. 28.까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2013. 4. 8.부터 2014. 4. 6.까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B과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4. 9. 2.부터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C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 10.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원고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B과에 근무할 당시에 사단법인 한국선급(이하 ‘한국선급’이라 한다) D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골프접대 4회, 식사 1회 등 총 664,688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각 연번으로 특정한다)를 이유로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같은 법 제78조의2에 따라 원고를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664,688원 × 2 = 1,329,370원)’에 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비위일람표> 연번 일자 수수금액 공여자 비위내용 비고 1 2012.9.23. 154,313원 한국선급 D 경기도 안성시 E에 있는 F에서 한국선급 D으로부터 향응(골프) 수수 참석인원 : 원고, 한국선급 D 등 8명 수수금액 : 1,234,500원÷8인=154,313원/인 골프 2 2012.9.23. 13,750원 한국선급 D G에서 한국선급 D으로부터 향응(식사) 수수 참석인원 : 원고, 한국선급 D 등 8명 수수금액 : 110,000원÷8인=13,750원/인 식사 3 2012.10.28. 169,500원 한국선급 H 충북 보은군 탄부면 소재 아리솔CC에서 한국선급 H으로부터 향응(골프) 수수 참석인원 : 원고, 한국선급 H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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