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6. 관세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7. 2. 13.부터 2017. 11. 12.까지 관세청 인천세관 B부서에서 C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7. 7. 14. 인천 남동구 소재 ‘D’에서 직무관련자인 E로부터 1만 4천원 상당의 향응(식사 및 음주)을 수수하고, 인근 노래방에서 직무관련자인 보따리상으로부터 1만 8천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함. 2017. 7. 17. 인천 F 소재 ‘G’ 음식점에서 직무관련자인 E로부터 2만 원 상당의 향응(식사 및 음주)을 수수하고, 인천 남동구 소재 H에서 12만 5천 원(1차 비용) 상당의 향응 및 20만 원 상당의 향응(2차 접대비)을 수수함 2017. 7. 26. 인천 남동구 소재 ‘I’ 음식점에서 직무관련자인 E로부터 33,333원 상당의 향응(식사 및 음주)을 수수하고, 식당 인근 H에서 15만 원(1차 비용) 상당의 향응 및 20만 원 상당의 향응(2차 접대비)을 수수함. 2017. 7. 28.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인근 J에서 직무관련자인 보따리상으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선물(오디즙)을 수수함. 나.
관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2. 12.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2017. 7. 14.부터 2017. 7. 28.까지 합계 810,333원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2. 18.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세관에서 ‘검사’ 업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