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물품 공급업체인 사조 대림 주식회사에서 할당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F 대리점과 ( 주) 한가람 푸드에 실제 공급 가액보다 과다한 공급 가액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F 대리점에 위와 같이 실제 공급 가액보다 과다한 16,501,760원으로 기재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93,895,328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 40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범칙조사 종결보고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도 없는 점, 과다 매출에 따른 부가 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