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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51491
건축물사용승인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 2. 21. 진해시 D 대 20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환매특약으로 매수하였다.

나. 원고 B은 2015. 2. 16. 피고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별지 기재와 같은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 및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대지위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D 3.설계내용 : 신축 2) 용도 : 1층(근린생활시설/1다가구), 2층(단독주택) 3)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5) 건축면적 : 121㎡ 특약 : 건폐율(60% 이내 인허가시 면적으로

함. 6) 연면적의 합계 : 224.58㎡ 특약 : 용적률(220% 이내 인허가시 면적으로

함. *법적 허용면적 : 1층 104.28㎡(약 31.6평), 2층 121.65㎡(약 36.8평) 이내, 이외(산정제외면적) 옥상 계단실과 발코니 20.1㎡(약 6.1평)로

함. 5.계약금액 : 일금 구천만 원정. 부가세 별도 *착공:30% 6.총금액 : 일금 삼억 원정. 부가세 별도 *국민은행 E 예금주 F ★특이사항 -본 공사는 CM방식으로 도급자(시행자-G건축사 사무소 대표 피고)가 시공자를 지정, 전체 사항을 진행, 준공하는 턴키공사로 g ks다.

*CM방식으로 인한 이하 시행자가 건축주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본 계약서는 기존 관례(건축주-시행사)를 고려 작성되었으며, 증명의 방식으로 첨부서류로 갈음한다.

-본 공사는 원룸관련 제반 공사가 존재하여 협의 하에 진행한다.

건축주 “갑” 성명 원고 B 설계자 “을” G건축사사무소 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착공 서류 제출전) 30 일금 삼천만원 (90,000,000) 계약금과 갈음함 2층 골조완공시-1차 50% 분할지급 일금 일억 오천만원 (50,000,000) 협의에 의함 1차 지급 후 30일 이내 협의(2회)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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