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영의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E’이라고 함)에서 운전교육이나 기능검정을 받지 않고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주는 것을 알고, 위 E에 등록하여 운전교육이나 기능검정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를 발급받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인천 옹진군 E에서 위 C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하며 사진, 신분증을 전달하여 주고, 학원비 900,000원을 지급하고, 위 E 운영자 C, F를 포함한 학원강사들은 위 사진 등을 이용하여 허위 지문등록을 통하여 수강생으로 등록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기능, 도로주행교육 및 그 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지문입력을 통하여 교육시간을 채운 것처럼 조작한 다음 수료증과 졸업증 등 운전면허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2009. 11.경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 담당공무원의 운전면허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E 운영자 C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연수를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일반 사람이라면 학원 운영자가 지시하는 데로 연수를 받은 후 면허를 취득할 것을 기대할 것이고, 학원생에 불과한 수강자가 연수과정을 미리 조사하여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