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는 사람으로서는 기본적인 면허취득절차에 대해서 확인함이 당연하고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으므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학과시험 외에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상 부당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불법 운전면허 취득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C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영의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E’이라고 함)에서 운전교육이나 기능검정을 받지 않고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주는 것을 알고, 위 E에 등록하여 운전교육이나 기능검정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를 발급받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인천 옹진군 E에서 위 C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하며 사진, 신분증을 전달하여 주고, 학원비 900,000원을 지급하고, 위 E 운영자 C, F를 포함한 학원강사들은 위 사진 등을 이용하여 허위 지문등록을 통하여 수강생으로 등록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기능, 도로주행교육 및 그 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지문입력을 통하여 교육시간을 채운 것처럼 조작한 다음 수료증과 졸업증 등 운전면허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