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자동차운전학원(이하 ‘본건 학원’이라 함)의 기능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제주시 남광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본건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관리 책임자인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본건 학원에서 운전면허 검정에 필요한 교육 시간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은 수강생으로 하여금 검정을 치르게 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후, 이어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2013. 10. 31. 고발보충 진술서 제출 및 2013. 11. 9. 고발인 진술조사를 받는 한편, 2014. 2. 18. 제주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도 진술조사를 받으면서 ‘본건 학원 수강생 E는 2013. 6. 21. 3시간의 도로주행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3. 6. 24.은 교육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본건 학원에서 이후 2013. 6. 24. 및 2013. 9. 16. 각 3시간씩 총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하여 검정을 치르게 하였으니, D를 공전자기록위작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21. 본건 학원 수강생인 E를 상대로 3시간 도로주행 교육을 하여 주었고, 2013. 6. 24. E를 상대로 2회차 도로주행 교육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의 교육을 마치지 못하자 2013. 9. 16. 같은 학원 강사인 F에게 피고인 대신 E에 대한 2회차 도로주행 교육을 부탁하여 F로 하여금 E에 대한 2회차 교육 3시간을 마치도록 함으로써 E의 운전면허 기능검정에 필요한 총 6시간의 도로주행 기능교육이 모두 수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교육 시간 등을 관리하는 본건 학원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도 2013. 6. 24.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