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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3 2013고단5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F(現 G)’이라는 상호의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이면서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학원의 강사이면서 팀장, 피고인 C는 위 운전학원의 강사인 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운전이 서툰 사람들(속칭 ‘장롱면허’)을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통하여 수강생으로 모집한 다음 이들을 상대로 유상으로 도로에서 운전 연수를 해주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부산 금정구에 있는 ‘H 디자인’을 통하여 ‘F’이라는 상호의 홈페이지(I)를 개설한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야후’ 등에 ‘부산 전 지역에서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연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학원의 강사들을 채용한 후 수강생들에게 강사를 배정하고, 피고인 C 외 13명의 강사들은 팀장인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수강생을 배정받으면 수강생과 연락하여 자신의 자동차 또는 수강생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교육을 시켜준 다음 수강료 27만원 내지 3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그 중 일부를 학원 측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 외 13명의 강사들은 2011. 3. 7.경부터 2012. 10. 6.경까지 수강료 합계 262,408,000원을 지급받고 967명의 수강생들에게 강사들 또는 수강생들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만 피고인 C는 2012. 4. 16.경부터 201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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