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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9 2018고단1248 (1)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 남 보성군 D 소재 ( 유 )E 의 실질적 운영자 이자 학감으로서 교육생의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 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운전교육 및 검정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A, B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그곳에 설치된 ‘ 학사관리프로그램 ’에 지문을 입력하여 등록하고, 매 교육 시마다 위 프로그램에 지문을 찍어 교육사실을 확인하고, 강사 또한 위 프로그램에 지문을 입력하여 교육생의 교육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정 원도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기능 검정을 실시한 후 합격 여부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고, 위 프로그램에 입력된 교육생의 교육여부 및 기능 검정 여부는 즉시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 서버에 전송되어 관리된다.

피고인은 A, B과 각각 공모하여, 위 학사관리프로그램에 교육 생과 강사의 지문을 입력하지 않고도 학 감인 피고인이 강사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교육 생이 교육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것처럼 입력할 수 있다는 점과 경찰청에서 교육생, 강사의 지문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을 상대로 ‘ 학원에 가지 않고도 학원 등록만 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서 학원생으로 모집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A의 공동 범행 A은 2016. 4. 4. 경 불상지에서 F에게 “ 학원에 가지 않고도 제 1 종 대형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고 말하여 F으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전송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운전학원 사무실에서 F을 교육생으로 등록한 후 F 이 학과 교육, 기능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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