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7. D 소유였던 충남 당진군 E 대 7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D,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200만 원, 채무자 D, 채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실시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법원은 2015. 9. 16. 실시된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59,847,488원, 원고에게 1,537,644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동일한 날에 체결되었는데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만 2011. 11. 21. 마쳐졌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는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채권에 기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