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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29 2014가단30932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화타워(이하 ‘한화타워’라고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위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원고는 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2. 24. 실제 배당할 금액 743,876,745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인 원주시에 2,090,800원을, 2순위 신청채권자인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650,000,000원을, 나머지 91,785,945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신용보증기금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91,785,945원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신용보증기금은 2014가단30987호로 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한화타워는 2011. 11. 25.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법원 2011. 11. 25. 접수 제66363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7605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를 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429호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는 내용의 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5. 2.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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