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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77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을 훼손하여 정리 및 평탄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충북 청원군 C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가 지저분하여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중장비 1대를 이용하여 관목류를 제거하는 등 총 570㎡의 산지를 불법훼손하여 산지복구비 약 2,049,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액 산출내역서 기재

1. 현황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훼손된 산림의 면적, 피고인의 연령 및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훼손된 산림의 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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