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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33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509호 902동에 거주하며 자영업(자동차수리점)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말 청주시 흥덕구 C 임야와 연접한 본인 소유의 D, E 건축허가지의 경사면에 옹벽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옹벽 상단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F 임야 126㎡를 침범하여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였다.

누구든지 산림을 전용하려면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계를 오인하여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2012년도 산림청 고시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에 따른 피해복구액 1,307,330원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1. 실황조사서(위치도, 산림훼손지 지적도, 산림훼손지 위성사진, 산림훼손지 현장사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대장)

1. 수사보고(산지 여부에 대한 자료 첨부- 산림청 공문, 항공사진, 임야대장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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