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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2 2020고정10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5.경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로 지정된 신안군 B에 불법으로 묘지를 재조성하고 둘레석 및 상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구비용 약 790,000원 상당이 들도록 15㎡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산림피해금액 산출내역서, 현장사진첩, 위치도 및 측량성과도, 연도별 위성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공부, 수사보고서(실황조사 결과보고), 수사보고서(위성사진확인결과),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비롯하여 훼손된 산지의 면적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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