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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정115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 B에 재직중인 자로서, ㈜ B 공장부지인 천안시 서북구 C 내 붕괴된 석축을 복구하면서 발생된 토사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 계획 중인 부지에 성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천안시 서북구 D 내 산림 788㎡, E 내 산림 2,310㎡, F 내 산림 207㎡, G 내 산림 54㎡ 등 합계 산림 3,359㎡ 내에 성토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여 37,743,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산림피해를 입혔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A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림을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산림형질변경 알림,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액 조사서,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사건지 피해 현황사진, 복구준공검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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