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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27 2015고정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주)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산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경부터 2015. 5.경까지 D 소유의 임야인 경북 영덕군 E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ㆍ성토 및 산림의 평탄화 작업을 시행하여 190㎡의 산림을 무단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F에서 종합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실황조사서, -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 - 불법산지전용지 실측도, - 불법산림훼손지 항공사진, - 소유자 및 피해면적 조서, - 임야대장, -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 현장사진, - 산지전용허가 서류 등, 출장복명서(위법사실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본 건 범행은 경계관리를 소홀히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지복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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