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3. 03:00 경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즉석 밥을 구입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1 살 )에게 “ 이거 2 1 제품 아니냐
”라고 물어보았다가, 피해자가 “2 1 제품이 맞다.
두 개 더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야, 너 사장이냐,
니가 가져와, 어디서 알바새끼가 싸가지 없게, 죽을래,
이 새끼가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나이 쳐 먹고 알바나 하는 새끼가, 죽여 버리겠다 ”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9. 06:00 경 위 C 편의점 내에서 즉석 밥을 계산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왜 신고했냐.
너 때문에 파출소를 갔다 왔다” 는 말을 반복하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 너 때문에 개새끼야, 파출소에 갔다, 너 뭐하는 새끼야, 알 바 새끼 주제에 너 죽을래,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까불고 있는데 죽여 분다 ”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7. 02:00 경 위 편의점 앞을 지나다 카운터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핸드폰으로 카운터 앞 유리를 두드리며 “ 너 때문에 2번이나 파출소에 갔다 왔다 새끼야, 너 몇 살이냐,
어린놈의 새끼가, 알 바 새끼가 죽을 래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툭툭 치면서 “ 야 너 죽고 싶냐,
왜 신고 했냐,
너 때문에 2번이나 파출소를 갔다 왔는데 어디 또 한 번 신고 해 봐라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