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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1379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2019. 3. 29. 변경 전 명칭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었다)는 대구 남구 D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5. 6. 4.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2007. 1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 E를 상대로, '236,749,320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2005.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법원 2005가합13824). E의 항소(대구고등법원 2007나11348)는 2008. 10. 2. 기각되었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9. 3. 22.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E의 처로, 그가 2013. 11. 8. 사망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등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7가합207028, 이하 ‘병행 사건’이라 한다) 소 제기 당시 피고는 E였으나, 그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인 피고와 자녀로 표시가 정정되었다.

원고가 2019. 4. 16. 소를 취하했으나, 피고 측이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반소(이 법원 2019가합206753)를 제기해 소송계속 중이다. 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중복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병행 사건 소송물이 이 사건(아래에서 보듯이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청구권이다)과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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